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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엔터테인먼트 ] 환불을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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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자영
  • 조회수 : 1,003회
  • 작성일 : 25-10-30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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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오디션이라고해서 갔다가 얼떨결에 2년치수업료450만원을 결제했지만다음날바로취소해달라고했지만 설득끝에세번수업을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사기같아서 그만하겠다고했는데 450만원중30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해서 그렇게라도받아야겠다싶어동의했고 계약서를보내달라고해서 사본을만들어놓은뒤원본을우체국택배로보냈습니다 그뒤 며칠뒤주겠단말을계속어기고 지금까지 왔지만 이젠 전화도 안받고 아무런 얘기도 들을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제생각엔 이렇게 당하는사람들이 엄청많을거라생각합니다 더이상이일이없게해주시고환불받을수있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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