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계약 해지및 환불 요청 했는데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엔노블주식회사 ] 결혼정보회사 계약 해지및 환불 요청 했는데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주헌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25-06-25 08:42:31

본문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당근에서 올라온 광고를 보고 엔노블이라는 곳에서 6월 20일에 정보 입력을 하였고 그에 따라 전화로 21일날 집요하게 직접 만나자고 해서 해운대 센텀에 사무실에서 막 결혼이 마지막이다 다 된다는 말에 계약을 하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비용이 550에 결혼 성사시 1000만원을 요구 하더라구요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계약 내용을 꼼꼼해 설명도 안해주고 무조건 카드 결재를 요구 하였습니다. 회사도 큰거 같고 해서 안되면 서비스가 맘에 안들면 해지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저녁에 생각해보니 커플 매니저가 나이가 많으니까 한번 결혼한 사람 소개 시켜 준다고 하고 해서 조건이 좋지 못하다는 말과 함께 서비스가 별로 같아서 다음날 22일 바로 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해지를 안해 주더라구요 계약 해지 수수료가 있다고 하고 수수료가 10%인데 정보 제공 어떤것도 한게 없는데 10%면 55만원을 가져 간다는게 너무 부당하고 업체측은 다음달 환불이 가능하다고 계속 카톡으로 맘 바뀔 수 있으니 생각 해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 환불이 가능 할까요? 이거 너무 억울 합니다.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58 통신 최시영 2011-12-01
3054 통신 유소미 2011-12-01
3052 통신 이은영 2011-12-01
3051 유통 이성아 2011-12-01
3050 유통 이성아 2011-12-01
3049 유통 이성아 2011-12-01
3048 통신 배동욱 2011-12-01
3044 기타 이영신 2011-12-01
3043 통신 이희영 2011-12-01
3042 통신 한선희 2011-12-01
3041 생활용품 정재원 2011-12-01
3040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1
3039 자동차 박영인 2011-12-01
3038 기타 이예진 2011-12-01
3037 기타 신현주 2011-12-01
3036 digital 이재상 2011-12-01
3035 기타 이은주 2011-12-01
3034 기타 이은주 2011-12-01
3031 기타 김태석 2011-12-01
3019 기타 현선 2011-12-01
3017 생활가전 정태규 2011-12-01
3016 통신 정선영 2011-12-01
3015 기타

처리

**
이영신 2011-12-01
3013 자동차 이준희 2011-12-01
3012 식음료 윤영아 2011-12-01
3006 통신 정선영 2011-12-01
3003 기타 이은주 2011-12-01
3001 기타 이은주 2011-12-01
2998 기타 이현진 2011-12-01
2997 digital 유재상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