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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 보험회사 에서 진료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 환자에게 과잉 진료하는 범죄자대하듣 추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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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25-04-07 14: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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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가 얼마 전 거동 불편으로 양쪽 인공 슬 관절 성형술 을  받으셨습니다.
양쪽을 모두 수술 하다 보니 거동이 되지 않고 운동 가동 범위가 확보되지 않아 청주 삼성재활병원에 입원을 하여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달간 재활을 받고 집으로 퇴원 하셨지만,  퇴원후 외래로 재활을 받기위해 택시까지 걸어 가시는 것도  택시에 타는 것도  불가능 하여 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 가동 범위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발을 질질 끌며 잠깐 걸을 수 있는 정도 여서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우울 해 하시는 상황 이었습니다.)병원에서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B 손해보험 보상팀 김기훈" 상담사가 엄마에게 전화로  과잉진료를 받고 있다고 빚쟁이 독촉 하듣 추궁 했다는 이야기를 엄마께 들었습니다.  수술비 천만원은 지급했지 않았냐  도수가 500만원 이다......  엄마가 보상팀 직원에게" 나도 퇴원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럼 퇴원해라 ....~!!!!!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힘들어 하시는 엄마에게  범죄자 라도 된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KB 손해 보험 에 연락을 해 보상팀 직원의 행동을 이야기 했고, 보상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상팀 직원에게  서류가 필요하면 확인 하면 될텐데 아프신 어른께
과잉진료라고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닌데  과잉진료나 받는 사람으로 결정해서 함부로 하냐 고 물어봤더니  보상직원 답변을 "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받고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아 대화를 종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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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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