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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성형외과 ] 아이비성형외과 예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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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혁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2-17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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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받은 금액으로 수술을 하려면 예약금 1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금을 냈고 예약취소를 하면 예약금은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번 돌려달라고 요청 했으나 돌려주기로 한기간동안 입금이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입금이 안되어 이랗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금액은 작긴하지만 일하면서 계속 신경쓰이고 뭔가 계속 속이는 느낌이 나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카톡 내용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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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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