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고장으로 인한 환불요청했으나 환불불가(휴일이 길어지면서 구매일이후 한달지났다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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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가습기 고장으로 인한 환불요청했으나 환불불가(휴일이 길어지면서 구매일이후 한달지났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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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지민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1-31 1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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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병원 입원을 하면서 집에 사용하는 가습기를 들고왔는데 -> 고장나서 버림
집에거실에서 사용할 대용량 가습기 구매

구매시 -> "가전수리 15년차 전문가 조훈" 이분 가습기 추천 글을 읽고 구매함
전문가처럼 자기아이가 초음파 가습기로 폐렴에 걸렸고
가열식 가습기로 화상당한 사진까지 올라고
주변에서 이것또한 마케팅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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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0일 구매
2025년 1월 2일 상품도착

1/6 고장으로 연락
고장사유 : 코드연결후 전원키니 바로 퐉! 작은스파크 터지는 소리후 전원조차 안들어옴
-> 수리해준다고 택배 싸두라고 함
택배박스 버린상황이라고 하니
새상품보내줄테니 기존상품은 새박스에 넣어서 반품해달라고 함

1/8 두번째 상품도착  + 기존제품 상자에 넣어서 반품함
1/25 다시 고장으로 연락
연휴가 길어져서 1/31 연락옴
-> 구매후 한달이 지나 A/S요청만 가능함

네이버에서 구매한곳에서는 재고장으로 A/S서비스센터에 환불요청을 해라고 함
A/S업체에서는 구매한곳에서 환불요청을 해라고 함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번째 고장이고 사용하고 싶지 않음
연휴가 일어져서 한달이 지난시점이 되어버린것이지 실제적인 한달은 지나지 않았음
환불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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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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