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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올릿 ] 제품파손 내구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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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준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25-01-16 13: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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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사용한지 얼마안되었는데 파손되어 제품 내구도가 의심되는데 유상으로만 as를 받는다고하며 제품 반값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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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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