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년 전단지에는 1인 한정 개구을 적어 놓지 않고 1인당 몇개 이상 구입 안 되다고 하네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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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조기타등등 ] 11주년 전단지에는 1인 한정 개구을 적어 놓지 않고 1인당 몇개 이상 구입 안 되다고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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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용남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24-12-12 1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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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마트 11주년 행사 특정물품 한정총개구만 판매 한다는 문구만 있고 1인 한정 구매 개수을 적어 놓지 않고 판매 하는데 소비자 우롱 하는거 아닌가여 앞전 전단지 보면 일인 한정 개수을 정확이 명시 해놓구선 11주년 한정 총판매 개수만 해 놓구 1인 한정 개수는 적어 놓지 않어서 따 졌는데 전단지 보구사러 온 고객 우롱 하는거 아닌가여 다른 이벤트 할때는 한정이 되어있어도 1인 한정보다 더 많이 사갈때는 말이 없다가 유독 11주년에는 1인구입 한정개수 적어 놓지도 않은 전단지을 배포 해 놓구 막상 사러 가니 1인 한정 개주 정해저 있다고 구입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네여 욱 해서 따지니 싫으면 오지 마라고 하면서 문전박대 하네여 제가  잘못 된 것인가영???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장난 치는 업체 고발 처리 부탁 드립니당 증거 사진도동봉 합니당

증거 사진은 위에전 앞전에 전단지로 행사 상품에 1인 구매 한정 개수 표기 되어 있구 지금 하는 전단지 밑에꺼에영 1인 한정개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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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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