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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링몰 ] 바디업트위스트로 배에 상처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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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시주미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3-03-19 2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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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복근운동기로 가격도 적당하고 광고에 혹해서 샀는데 배가 엄청 따갑더니 화상 입은것 처럼 배에 상처가 났습니다. 3군데..

보상 받을 길은 없는지요? 환불은 받았는데 5000원 택배 왕복비까지 줘가면서 환불 받고 끝인것인지요?

배에 난 상처는 아직 낫지 않고 있어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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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운동기구 사용 후 배에 상처가 나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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