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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텔레콤 ] 휴대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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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목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1-29 1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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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9월 12일 박승목은 딸 박** 휴대폰을 부산진구 부암동 백승텔레콤 사무실에서 직원 하기웅에<BR>계약서를 작성하고 갤럭시s3를 받았습니다.<BR>2. 조건은 무료휴대폰으로 최초3개월간 휴대폰쓴요금은 백승텔레콤(김**)에서 대납해주고 93일째까지<BR>휴대폰기기요금은 김안미가 완납하여 고객의 부담은 일체 없는조건입니다.<BR>3. 처음 소개한사람 백승텔레콤 김**(010-5554-****)가 무료휴대폰이라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다른<BR>직원 하기웅에게도 추가로 약정서를 받았습니다.<BR>4. 휴대폰요금 1개월차(10월22일) 2개월차(11월26일)는 김**에게 정상적으로 휴대폰요금을 받았고<BR>3개월차부터 휴대폰요금(94140원)과 핸드폰기기값(907500원)을 약속한 93일째인 12월 17일까지 <BR>입금해달라고 통보했으나 입금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BR>5. 2012년 12월 27일 부산진경찰서(강동호 051-802-4113)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BR>6. 김안미 (690515-*****) 010-5554-****백승텔레콤사장 박** 01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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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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