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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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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884회
  • 작성일 : 12-12-11 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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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10일 오후8시경 지하상가 의류매장에서 판매자의 권유로 무스탕점퍼를 85000에 카드결제하였으나 저에게 어울리지않아1시간뒤인 당일오후9시경 카드취소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배자 보호법 규정에 단순변심에의해서도 7일안에 환불가능하지않냐라고 물었으나 자기내규정상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만하고 그럴거면 백화점에서 사야지왜 여기서 사냐는 황당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럼 다른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다고 해서 교환을 하려하였으나 차액이 발생하여 차액만이라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보관증으로 대체가능하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여 그럼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겠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하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법적으로 저는 환불받을수 없는건가요? 판매자의 뻔뻔스런 태도에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점퍼구입후 변심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셧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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