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용 장기알에 아이가 상처입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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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전자 ] 게임용 장기알에 아이가 상처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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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훈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07-07 1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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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와 바둑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구매했습니다.

문제는 장기알의 마무리가 온전치 않아 가지고 놀던 아이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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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제품의 마감불량으로 자녀분팔에 상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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