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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라이프 ]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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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676회
  • 작성일 : 13-01-11 1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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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모님께서 조선일보 기능성내의 광고를 보시고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광고와 달리 내의가 따뜻하지않아 고객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반품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어본 옷은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상담직원(강은희)은 공장사장님과 통화를 하도록해주겠다고 말만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전화도 오지않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붉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둔부분이있습니다.
따뜻하지않으면 반품도 100%가능합니다란 문구가 있습니다. 반품이 안된다면 이건 과장광고가 아닐까요
상담원은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발뺌만하고 상담자체도 문제가 있는것 같고 사장은 전화도 안오고 업체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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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신 기능성내의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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