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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비치리조트 ] 무료이용권 가장한 사기계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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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철규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2-12-25 1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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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전화로 연락하여 비용부담없이 홍보차원으로 무료회원권을 사용하고 홍보해달라고해서 계약했서
비용은 년에 부가가치세 명복으로 228000원 1회 납부하면 다시 환원해준다고해서 계좌번호적었는데 이게 월회비로 청구가 들어오고 있읍니다
계약서에도 이런내용은 적혀있지않은데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해약이나 환급받을수 있은지 방법좀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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