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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하프 클럽에서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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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희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08-26 1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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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쯤 하프클럽에서 신발을 샀습니다.

배송이 너무 늦어 인터넷에서 배송 조회를 해 보니

배달완료라고 떠서 하프클럽에 전화를 하니 배송했다고 합니다.

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물건을 취소했다며 다른 물건을 배달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적이 없다고 다시 보내주던지 환불해달라고 하니 택배비 5천원을 주어야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택배비를 내냐고 하니 택배원과 이야기사와 해결하라 합니다.

택배기사는 어디다 배달했는지 저희집에 주었다네요.

그리고는 배송료 5천원을 내라고 계좌번호를 보내 주네요.

5천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분해서 못내겠어요.

받지도 않은 물건에 택배비 그리고 저의 정신적 피해(전화를 안받음)

받은 적이 없는 물건을 제가 택배기사와 해결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신발구입후 배송했다고 하지만, 수령을 못하시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배송비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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