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지홀딩스 멤버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케이지홀딩스 멤버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구
  • 조회수 : 531회
  • 작성일 : 12-05-25 17:35:25

본문

상기 본인은 2009년 1월 (주)케이지홀딩스 전화상으로 멤버쉽 가입요청을 받고 가입했으나 별 필요성이 없어
탈퇴하기를 원했으나 계속적인 전화상으로 강압적으로 이용요금을 2,3차 내었으나 활용할 기회도 없고 바빠서 대략 1년전 쯤 부터 전화가 오면 더 이상 회비를 낼 의사도 없고 해서 회비를 내지않았습니다. 그러니 최근 몇달 동안은 케이지 고객센타라고 하면서 탈퇴할려면 서비스 해지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그래서 저가 처음에 받은 계약서 약관을 보니 제13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탈퇴) 3항에 유효기간 만료10일 전까지 재연장 요청 및 입금이 없는 경우 탈퇴사유에 해당된다고 해도 계속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있어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그동안 해택도 받지않고 낸 회비가 상당한데 서비스 해택을 받을 용도가 없어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를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케이지 홀딩스를 고발합니다.수신전번은 02-335-0458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멤버쉽에 가입후 탈퇴를 하려고 하니 탈퇴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약관에 유효기간 만료10일 전까지 재연장 요청 및 입금이 없는 경우 탈퇴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 탈퇴거부를 하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