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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잘못된 위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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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현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4-11-18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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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경 lg 인터넷과 전화기를 해지할려고 위약금을 조회했습니다.
2010년 11월 36개월을 사용하고 다시 13년 11월 36개월 재약정을 했는데, 위약금은 재약정기간동안 이미 할인받은 금액과 재약정기간동안 이후 할인받을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계산되었습니다. 전화기 단말기 할부금도 상식밖의 요금이 산정되어 있는걸 알았습니다
전화기 1대가 약 10만원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3년약정을 하는데, 공짜로 주어도 아깝지 않는데,,,,
물론, 세심하게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저도 부주의했습니다, 하지만 위약규정이라는게 합리적이고 상식선에서 만들어 놓아야지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인터넷전화기를 일부 해지할려고 알아봤더니 , 아직 약정기간이 남아서 위약금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유인즉, 재약정 기간동안 할인받은것이 위약금이랍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1대당 재약정하던, 안하던, 기본적으로 2천원이 할인되는데
저는 재약정 했기에 추가적으로 1천원이 더 할인되었답니다
그러면, 해지시 위약금은 1천원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하지만 위약금은 3천원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lg 위주의 위약규정, 정말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만있어도 2천원 할인인데, 36개월 장기고객한테 위약규정이 더 불리한게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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