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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엘지 유풀러스 텔레비전셋탑밖스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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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욱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4-10-28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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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3일에 이사를 하여 엘지 유풀러스 인터넷 과 텔레비전을 계약하여 시청도중 지난 금요일 24일날 일을 끝내고 집에와서 텔레비전을 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호가 안잡혀 리모컨을 이것저것 작동을 해봐도 안되어 엘지 유풀러스 101번으로 전화를 하여 물었더니 셋탑밖스가 고장이라고 해서 바로 A/S를  신청하였더니 지금은  회사 사정과 노조파업으로 인하여 A/S가 안되고  월요일 오후에나 되야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화가나서 당신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피해를 보고 텔레비전도 못보고 천정과 벽만 처다보라는말이냐고 하면서 그런이유로 소비자에게 피해와 약자에게 이해를 하라는 건 안되다고 하면서 계속 바로 내일 토요일날이라도 해달라고 하였더니 막무가내로 회사 사정만 이야 하면서 불가 하다고 하기에 저는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럼 해약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위약금같은것과 기타 다른 불이익을 주지말라고 하였더니 내가 월요일날 A/S를 거절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기에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된겁니다.
내가 분명 엘지 고장센타 직원에게 누구잘못이냐고 물었더니 분명히 엘지측 잘못이라고 인정하고서도 이러한 처사를 한다는게 이게 대기업이 개인 약자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려도 되는지요.아무리 힘이없고 약한자라해서 이런 처사를 부려도 되는지요?분명 자기내들 회사가 노조 파업으로 인하여 내가 내돈 내가면서 이렇게 부당한 회사 경을 하여도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이에대한 징벌이나 처리가 해소가 안되는지요..저는 자기들이 잘못이라고 인정 하고서도 개인 소비자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할수 있나요..
그리고 자기내들이 처음 재계약할때 상품권 18만원 보내준다고 해서 내가 받았을 뿐이고 그리고 한달 아니 15일정도 밖에 시청을 하지안았는데 웬위약금이 30만이라니 이해가 안되고 아울러 내가 달라고도 하지 안은 상품권을 자기내들이 재계약하라고 해서 계약했더니 상품권을 보내줘 놓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용서할수 없고 열이 받아 엘지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날지경에 있답니다.
오늘 내가 소비자 고발을 하고자 하는것은 일부 기업들과 특히 엘지 같은 대기업이 일개 약한 개인이나 소비자에게 다시는 이러한 처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뤄 주십사하고 문을 두드리게 되었으니 부디 저의 억울한 심정을 개운하게 처리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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