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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헬로비전 ]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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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영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06-12 1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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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간 아파트에서 유선방송 직원이 유선방송을 일반형이 아닌 디지털로만 봐야 깨끗하게 볼 수 있다고
, 일반은 화질이 않좋으니 무조건 디지털로 보도록 권유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70이 넘으셔서 디지털은 아무 의미가 없으십니다.
불필요 하다 싶어,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이라 직원이 스스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콜센터 직원은 직원이 계약서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 온다고 했으나 오지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회사에 찾아 갔으나 담당직원이 없다면서 계약서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해약을 요구했다고 지로 용지로 해약금을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일단 돈은 냈다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건 너무하다 싶습니다. 노인들이라고 아무런 사과 조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사 직원이 부모님께 불필요한 디지털 방송시청을 권유하면서 제대로된 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고 해지요청을 하자 연락없이 지로용지만 발송하여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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