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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무비 ] 영화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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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창만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5-29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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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치킨가게를 오픈하고 영화티켓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와서 이벤트를 할겸 영화티켓을 장당 3000원에 300장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영화티켓은 사이트에서 한두번도 아니고 제대로 예매도 되지 않았고 사이트에서 예매가 되어도 다시 최소되었다는 연락이 오는등 손님들의 불만이 가득했고 오픈 홍보를 하고자 하였던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으며 그럴때 마다 하는수 없이 치킨으로 쿠폰을 대처 했습니다.

영화 티켓사에 전화를 하여 환불을 해달라고 했으나 환불은 안된다고 했으며 영화티켓을 연기 해준다고 했으나 그것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갑 은 을에게 계약기간내 접수되는 상기 구매상품에 대해 공급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을 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영화티켓은 6월 10일이 마감인데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에서 구매하신 영화티켓이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아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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