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시청이 안되서 해지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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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드 ] 티비 시청이 안되서 해지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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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홍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5-28 1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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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기도 군포에서 동네 유선방송에 가입해서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보다가...
직장을 천안에 두고 출퇴근하기가 불편해서 천안으로 2013년 4월25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군포의 유선방송에서 말하기를 지방에도 자기들 연계회사가 있으니 위약금 없이 이용하라고 하더군요.
최근에(5월달에만) 채널 20번 이후의 방송이 안나오고 23번과 24번에서 뉴스를 즐겨보는 저로서는
고쳐달라고 6번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매번 전화를 걸면 여자나 남자가 통화를 하면서 셋탑박스를 껐다가 켜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는 식으로 교정을 하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안나오니 A/S기사를 보내겠다고 해서
5월 21일에는 기사가 다녀 갔습니다.
다녀간 이후에도 채널 23번 24번이 안나오길래 해지를 하고 다른 방송을 보려고 하는데 해지를 안해주면서
이달에 요금을 면제해 줄테니 그냥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해지를 해 달라고 하니 위약금이 250,000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야 해지를 해 준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기사가 3번이상 나가서 수리가 안될때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 준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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