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이중부과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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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코 ] 도시가스요금 이중부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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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태일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05-26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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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소로 납부자번호가 동일한 고지서로 2장이 고지되었습니다. 전화는 일주일내내 해도 납부자 번호까지
입력하라하고 전화는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그중 한번 연락이 되어서(그것도 지점으로) 상담했더니 본사와
연락을 취하라고 합니다. 납부자 번호까지 입력하면 확인이 되었을덴데 연락도 안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이중납부가 되었는데 도무지 처리해줄 의사가 없는가 봅니다. 어찌해야할지 방법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중부과된 도시가스요금과 관련하여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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