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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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희정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04-24 1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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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 연락했더니 담담자가 부산으로와서 뼈조각을 수거해가서는 절차대로
일을 진행해야되는데~기다려라고만 합니다. 치아가 앞니아랫니인데~옆에치아
까지 흔들리고 지난토욜에 사고가 났는데~~음식물섭취도 제대로하지못해서
죽과 유동식만 섭취하는데~~치과진단은 임플란트를 해야된다고 소견서까지
받아두고있지만.치료는 하지못한채~6일째 깨진이를 본드로 붙힌상태로 지냅니다
광고는 순살100%라고했지만. 아이손톱만한 뼈조각이 들어있었는데~~여전히
NS쇼핑은 100%순살고기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본드로붙여놓은 치아도
흔들리기시작했고.옆치아도 아프고 흔들리고~몸살로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홈쇼핑측은 너무도 미온적인 자세로 시간만 보내고있습니다.
신속처리해주지 않으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어제통보를하니~~
또,죄송하다는 말에~조금더 기다리라고합니다.
첨부파일
- IMG_20140422_182444.JPG (359.7K) DATE : 2014-04-24 1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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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식품을 드시던중 뼈조각으로인한 치아 손상을 입으시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