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결제시 유의사항 및 주의사항 미기재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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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소개팅 이음 ] 상품 결제시 유의사항 및 주의사항 미기재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호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4-22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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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소개팅 이음 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달 정액 24900원의 한달 정액권을 구입했는데요

상품 결제시 이용권에 대한 설명만 있지 결제시 주의사항 및 반환/환불에 대한 사항은 기재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에서는 인터넷 가입시 설명하였고 동의 했다는 말을 하구요 환불을 해줄수없다고 하네요

제가 묻고 싶은경우는 상품 결제시 왜 환불에대한 주의사항 유의사항을 다시한번 기재를 하고 안하는지에

대한것에 궁금합니다 혹시 상품 결제시 반환 및 환불에 대한 글이 꼭 기재되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런 글들이

없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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