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빙 사용일9일전 취소했는데...10%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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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스파이스 ] 글램빙 사용일9일전 취소했는데...10%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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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미정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4-02-18 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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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25일1박2일 세종스파이스 글램핑 신청을 했는데요. 사정이 생겨 못가게 됬어요.
제가 11일 180.000원을 입금했어요. 취소는  15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글램핑공지사항 보시면 알수 있어요.사용일 4일전 90%환불이라고 되어있었구요.
9일전도 90%환불?? 도와주세요.그런데 카드로 했으면 모든 금액 환불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고 현금은 10%을 빼고 162000원 입금을 해 주시더라구요.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건지??  일주일전도 아니고 9일전인데 10%위약금 정말 넘 하시는거 아닌가요?
꼭 알고 싶어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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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진 약속으로서 개별약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별약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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