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받기 전 계약취소 했지만 계약금 미환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가전플래너 ] 물건 받기 전 계약취소 했지만 계약금 미환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대진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3-11-22 14:02:41

본문

11/20일 가전플래너라는 가전 매장에가서
계약당시 금액의 10%인 32,000원을 계좌로 이체 하고
TV, 냉장고, 광파오븐을 구입 후 11/23일 배송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의한 결과 다른제품구입을 위해 물건을 배송받기전 결제취소를 요청하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품명, 모델명, 금액, 비고란 이렇게 4가지만 기재가 되어있고
계약금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써있지 않고 상담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건 판매업체에서는 무작정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건을 배송하기전 취소를 한것인데..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가전제품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제품이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추워진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