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환불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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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EPIERRE ] 옷 환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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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오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3-11-02 0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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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일날 입금을 했고요 지금이 11월2일로 26일이 지난상황인데요 문의로 계속 배송관련 질문을 했엇는데요 그떄마다 다음주다음주하다가 이러캐 까지 이떄까지 못받고있네요 어제오후 9시쯤에도 문의를 했는데 제꺼만 댓글을 환불해달라니까 쟤글만 답변을 하지않고 저러고있네요 128950원 입금한문자다있고요 저번주에 배송중이라고 환불못해드린다고 요번주까지 배송시킨다고 또 거짓말쳣고요 아너무화가나네요 정말
아직 배송준비라고 떡하니 상태그대로고 이거 어떻게 신고못할까요 도와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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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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