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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팩토리 ] 분양아파트 커튼 및 블라인드 시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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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영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1-02 05:41:31

본문

<디자인팩토리>  070-4402-1264
김민찬 010-6835-4796
새로분양받은 아파트 사전점검할때 아파트에 따라 들어와서 이것저것 하자에대에서 설명해주는 척 하며
접근하여 인테리어 샘플집 구한다고 하여 사진찍는 조건으로  250-300만원 가격을 150만원에 파격 할인해준다고하여 커튼과 블라인드 설치함
세탁은 물론 AS 보장한다고 하여 설치 후 추가 as요구 하였고 제품견적서(브랜드와 가격표시) 요구하였으나 시간 끌다가 연락두절.
알아보니 이업체는 분양아파트에 샘플집이라는 거짓말로 두배이상 비싸게 하여 사람들 속이고 바가지 씌우고 as안해주고 도망감.  형식적인 홈페이지와 가짜주소로 사람들 속이며 고객상담전화 역시 연락두절
디자인팩토리에 당한 사람들의 항의글이 여러개 게시되고 있음.
제품불량은 물론 고가의 수입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나쁜사람들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인테리어 샘플집을 하신다는 조건으로 설치하신 커튼과 블라인드에대한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까지 두절되어 괴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a/s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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