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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만들기 사진관 ] 문의드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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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덕균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10-23 15: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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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찍었는데 여권사진용으로 적합하지않게 나와 재촬영요구를 했는데

돈을 다시내고 다시찍어야한다는 사진관측에 답변을 듣고 이곳에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내용증명을 해당 사진관에 발송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어떤식으로 내용증명을 해야하나요?

그쪽에서는 그냥 돈다시내고 찍어야한다는소리밖에 안해서요 따로 출력해서 보내야하는부분이 있을까요

고발하는. 절차좀 자세히 부탁두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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