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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달중앙주차장 ] 주차료 바가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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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선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9-30 1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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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9일 12시 부터 20시까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일일요금 15,000원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내려고 하니 24,000원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30분당 1,500원으로 계산해서요.
그래서 제가 일일요금 1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24.000월 내야하는지 물어보니 이건 미리 말을 해야 되는거라고 하네요.
그러나 그 어떤곳에서도 선불, 혹은 미리 말을 해야 되는사항이라는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덤탱이를 씌우는 일이라 금액이 작아도 꼭 차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분들 일일요금 15,000원이라고 적힌 종이를 저희가 나가는 도중에 떼시더라고요. 물론 블랙박스에 모두 찍혔습니다.

해당업체 정보
상호 : 팔달중앙주차장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가 123-1
대표자 : 김장희
전화번호 : 031-248-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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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싼 주차요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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