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호텔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인터파크투어 ] 제주도 호텔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수선
  • 조회수 : 294회
  • 작성일 : 13-09-26 15:12:38

본문

불가피하게 호텔예약을 취소하게됐습니다
방이 없어 4박 5일동안 인터파크 투어를 통해
3군데를 예약했는데
2군데는 100프로 환불 1군데는(제주도 부띠크 호텔) 50프로만 환불해 준답니다
10월 4일~5일 예약이니 숙박 8일전입니다
그쪽 규정만 따라야하는걸까요?
그럼 인터파크 투어인데 호텔마다 왜 규정이 다른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호텔의 취소 환불이 업체마다 다른것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비수기)시 아래와 같이 환급합니다.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여름시즌 : 7/15~8/24 겨울시즌 : 12/20~2/20)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1130 통신 김경숙 2011-11-17
1129 유통 김옥선 2011-11-17
1128 생활용품 임주현 2011-11-17
1127 통신 오창민 2011-11-17
1126 통신 김경화 2011-11-17
1125 기타 장고은 2011-11-17
1124 기타 안소현 2011-11-17
1123 기타 박선남 2011-11-17
1122 통신 강윤정 2011-11-17
1121 통신 정희승 2011-11-17
1120 기타 백경민 2011-11-17
1119 생활용품 우성우 2011-11-17
1118 생활용품 김순화 2011-11-17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