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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상태 불량으로 판매된 전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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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26-03-23 0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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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차를 사야하는 상황이라 기아 안평대리점에서 다른 지점에 있다는 전시차 소개받아 EV4 구매하게 됨
3월 5일 차 인도 받은 후에
22일 차에 시동이 안 걸리고, 문이 안 열리는 문제 발생.

보험사 불러서 확인해보니 12v 보조배터리와 차 연결부분이 덜렁거리고 조여져있지 않음
기아 본사에서는 출고 전 문제 아니라고 하고,
판매 딜러는 전시차라 배터리 방전될까봐 선을 빼놨다가 확실히 조이지 않은 상태로 판매된 것 같다 하고,

전시했던 중랑지점(02.494.4249) 강병수 지점장은 고객이 확인하고 사는 부분이라며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하는데 팔 때는 고객님-고객님-하고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 너무 황당함.

주차 중에 시동이 커지고 전원이 안 들어와서 망정이지 주행중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목숨과 관계된 걸 이렇게 팔아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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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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