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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희생활과학 ] 초기불량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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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우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26-01-26 11:12:04

본문

소비자 피해 신고 내용

1. 신고 개요

주문일자: 2026년 1월 20일

수령일자: 2026년 1월 21일

피해 유형: 제품 초기불량(누수) 및 반품·환불 거부

피해 내용: 실내 수해 발생, 사후 대응 부재

2. 피해 사실
본인은 2026년 1월 20일 해당 상품을 주문하여 1월 21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제품 수령 후 최초 사용 과정에서 즉시 물이 누수되는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실내에 상당한 수해가 발생하는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제품의 구조적 결함 또는 제조상의 문제로 인한 명백한 초기불량에 해당합니다.

3. 반품·환불 요청 및 사업자 대응
문제 발생 직후 판매자에게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확정을 눌렀다는 이유로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판매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치나 책임 있는 안내 없이 “제조사로 문의하라”는 동일한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제조사 측과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2026년 1월 26일에 연결되었으나, 제조사에서는 본인들은 수리센터 역할만 수행하며 반품 및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기불량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제조사 어느 쪽에서도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4. 문제점

초기불량은 제품 품질 문제로 소비자의 과실이 아님

구매확정 여부를 이유로 반품·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판매자와 제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취지에 반하는 대응으로 판단됨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및 고객 응대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5. 요청 사항
본 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상품의 초기불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판매자의 반품·환불 거부 행위에 대한 적절성 검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반품 및 환불 조치 권고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 검토

본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해당 회사의 제품 및 고객 지원 체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동일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신고를 접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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