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티켓 구입후 주인이 바꼈다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헬스장 ] 헬스장 티켓 구입후 주인이 바꼈다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리보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13-08-29 22:44:23

본문

헬스장 티켓을 구입했고 7장이 남았어요.
주인이 바꼈다고 구입한 티켓을 사용할 수 업다고
하는대.. 이런 경우 티켓을 사용할 방법은 전혀 업는건가요?
돈 아까워요ㅜ 주인이 바뀐 것도 몰랐구요 외국에 가있어서요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니고 계시는 헬스장 업주변경으로 기존티켓 사용이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수강증으로 권리주장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이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100 생활가전 노인호 2011-11-08
99 기타 김영철 2011-11-08
98 기타 박은영 2011-11-08
93 digitall 신소영 2011-11-08
92 금융 두리 2011-11-08
89 식음료 kayano 2011-11-08
88 생활용품 개재 2011-11-08
87 생활용품 조성애 2011-11-08
81 유통 김희영 2011-11-08
72 통신 이선정 2011-11-08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