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위생상품(속옷) 제조 불량에 대한 회수 및 환불 제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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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 위생상품(속옷) 제조 불량에 대한 회수 및 환불 제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숙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25-12-26 14:42:33

본문

안녕하세요.

쿠팡을 통해 푸마(PUMA) 속옷 세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링크: https://link.coupang.com/a/dh5GMI
주문번호 : 18100157617580
구매자명 : 김미숙

쿠팡 플랫폼을 신뢰하여 별도의 확인 없이 상품을 착용하였으며,
이후 지인을 통해 하의 로고가 정상 방향이 아닌 뒤집힌 상태로 봉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옷이라는 상품 특성상 제3자를 통해 이러한 하자를 인지하게 된 점에서 상당한 당혹감과 심리적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해당 하자는 착용 이전부터 존재한 명백한 제조,검수 불량으로 보이며, 소비자의 사용 과실이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속옷은 피부에 직접 닿는 위생상품으로, 1회 착용만으로도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저는 상품 회수 없이 불량 사진 확인 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는 담당 부서로부터 “가품으로 볼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이후 안내 상품 회수 후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착용한 속옷을 회수하는 것은 위생상 그리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며, 명백한 제조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전제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 위생상품(속옷)에서 제조·검수 불량이 확인된 경우, 상품 회수 없이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
- 본 건에서 판매자의 상품 회수 요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정한 검토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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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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