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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웨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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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은혁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3-08-17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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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보드반바지를에어웨이브에 주문해서8월7일 받았습니다
받고나니 칫수가 작아서 전화를 상담원과 전화 연결 후 그 모델로는 원하는 싸이즈가 작아서
다른 모델로만 가능하다고 모델명과 차이나는 금액을 봉투에 넣어 보내달라고해서 상담원 얘기데로 엄마와
포장을해서 겉 봉투는 2중으로 누런 테이프를 한번더 포장한후 다음날 택배를 불러서 보냈습니다(8월9일)
그 이후 8월 16일까지기다리다가 엄마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상담원이 확인해서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5분 정도 기다린 후 전화가와서 물건은 받았는데 그안에 동봉한 모델명과 돈을 넣은 봉투가
없어서 연락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화를 하다가 다행히 cctv 녹화분이 있어서 돈을 넣고 포장하는 것이 정확히 찍힌것이
있다고 해도 인정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니 기가막혀서 조언과 해결 방법을 찾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든 배송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발송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택배비를 동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소비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발송자가 위계(거짓)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실수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고 발송한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업자의 택배상자에 택배비를 동봉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위험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택배운송장의 물품내역에 기록하는 것인데, 귀중품 기록란에 현금 의 동봉사실을 운송장에 기록하고 택배의뢰시 기사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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