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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젠 괴안점 ] 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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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수복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08-07 1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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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정비업체입니다 저의가 신규로 오픈하여 kt비즈메카라는 하이웨이 프로그램이있습니다

 서비스신청서를보니 계약일자가 올해 4월15일로 되었있고 저의는 사업자등록을한날일 5월14일입니다.제주민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있더군요.kt비즈메카에서 임의적으로 자신들의글씨로 서류를 작성하여 비용도 말하지도않
 
  고 제글씨도 아니고 자동이체 통장에서 돈을 빼갔더군요 .프로그램을 사용적도없습니다 .단와서 설명은 들었지만

  이렇게 비싼 비용을 청구해서 달라고하니.답답합니다 쓰지않는 프로그램을 계약일자도 4월달 저의가 가계오픈도

  하지않았는데 제가 서명했다니.? 돈을 돈려 받을수있을까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프로그램 계약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의 계약서 허위작성(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형사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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