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를 싯가 2백4십 만원 현대홈쇼핑은 나몰라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홈쇼핑 ] 금팔찌를 싯가 2백4십 만원 현대홈쇼핑은 나몰라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소희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25-03-25 23:43:43

본문

24년도 11월 28일 현대홈쇼핑에서 2백4십여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15일만에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장소:롯데마트) 마침 딸이 주워서 다행
홈쇼핑에 as를 요구해서 3주뒤에 다시 받아 착용했는데 이마저도 같은연결고리부분이 끊어져 받은지 3일만에 다시 as를 3주만에 받아서 착용했는데 같은부분이 1일만에 끊어져 다시 보냈음
홈쇼핑에 반품을 요구했더니 내팔찌만 그런거라 하면서 반품을 하려면 착용했던 비용부분과 택비.팔찌를 포장했던 박스값 56만을 지불하라고 함.
기가막혔음
억지로 훼손할 이유도 없고 내가 거칠게 착용한적도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홈쇼핑 관계자 홍은영이라는 사람이 불쾌하게 상담을 하였음
아주 불친절하게 2십만원짜리도 아니고 2백만원짜리를 수선만 하다가 카드요금만 지불하고있는사항임
팔찌를 수선도 않하고 끊어진 채로 업체에서 나에게 다시 보냄
같은부분이 3번씩 끊어진다는건 상품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걸 현대홈쇼핑은 소비자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임
2백만원짜리를 4달만에 15일정도 착용하고할부금만 나가고 있고 오히려 56만원을 지불하라는 업체와 유통사 현대홈쇼핑을 소비자를 기만으로 고소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일 경우 및 악세사리의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소비자과실 또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39 digital 강상규 2011-11-29
2638 기타 이문정 2011-11-29
2635 기타 주상건 2011-11-29
2634 기타 이상현 2011-11-29
2633 기타 김홍열 2011-11-29
2632 기타 박영호 2011-11-29
2631 기타 유애란 2011-11-29
2630 생활용품

처리

**
이상현 2011-11-29
2629 기타 황지훈 2011-11-29
2627 기타 박해은 2011-11-29
2626 기타 정지은 2011-11-29
2625 기타 성은경 2011-11-29
2624 생활용품 최유리 2011-11-29
2623 기타 이지연 2011-11-29
262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21 생활용품

처리

**
박성일 2011-11-29
2620 기타 이동엽 2011-11-29
2618 식음료 윤대중 2011-11-29
2617 통신 정기동 2011-11-29
2615 기타 연영애 2011-11-29
2614 기타 이지연 2011-11-29
2613 기타

처리

**
박해은 2011-11-29
2612 통신 김보현 2011-11-29
2605 기타 엄성민 2011-11-29
2602 기타 조지윤 2011-11-29
2598 생활용품 이선영 2011-11-29
2593 해결&감사글 이정애 2011-11-29
2579 기타 신보경 2011-11-29
2574 기타 윤진석 2011-11-29
2571 통신 전혜란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