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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리 한식 ] ㄱㅏ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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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혜미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2-26 19: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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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먹는곳인데 라면울 시켜먹고 갑자기 장실 2번가더니 설사 나오다 죽처럼 나오고 잠잠하다 지금까지 9번갓어여 가게에 전화햇더니 사과는 안하고 물이새거다 라면도 유통기한 안지난거다 저보고 그리말햇고 오히려 매운거 못먹거나 컨디션에 따라 그럴수 앗다고 하내요 글을 쓰는데도 춥고 두통오고 배아프고 어지러운거 같아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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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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