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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 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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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웅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25-02-13 09: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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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3일 만에 상대방 100프로 과실사고 입니다 신차 사고로 경락손해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은 있어도 보험약관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급을 거절 합나다

상품명 : 자동차 보험
가입시기 : 2025년 1월 25일
가입경로 : 모바일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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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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