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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ley ] 미용실 사장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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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대호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2-02 1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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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이후 우울한머리 정리할겸 예전에 머리잘해줬던 미용실방문했습니다.
머리 염색하러갔더니  머리색 책임지고 잘빼줄테니까 맞겨달라고했고 탈색 3번 정도빼고 물들인다고해서 총 19만원에 합의보고 머리염색을했으나
브릿치 처럼 되서 머리가 흉측하게변함.
사장님한테 이거머리 이상하다고다시해달랫더니 8만원더내라고해서 여기까지참고 했으나 똑같음.
도저히 용납이 안되어 항의 .
예약해서 다시오래서 사업때문에시간이 잘안나니까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달라하고 두번 방문했으나 예약시간 초과라며 문전박대당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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