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계정 해킹(도용) 결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애플 Apple ] 애플 계정 해킹(도용) 결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욱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25-01-27 20:59:38

본문

본인이 결제한 내역이 아닌 결제 내역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결제는 애플 공식 메일로 ‘중국’에서 결제된 내역이라고 연락을 받았고, 다행히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정 도용범이 환불받은 내역과 완전 동일한 항목을 약 3시간 뒤 이중으로 결제하였고 이 또한 환불신청을 했습니다. 허나 애플 측에선 똑같은 내역의 결제가 된 것을 통해 소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환불 거절 최종 판결을 받았고 이후 이의제기를 결코 신청하지 못하고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 내역들이 모두 도용이라는 증거자료는 애플 측에서 중국에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이메일 자료로 제출하고, 똑같은 구매 내역이 두번 결제된 사실도 자료로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은 만약 정말 소비자의 고의였다면 처음 환불 요청한 것을 취소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는 명백한 계정 해킹(도용)이고, 오히려 이중 보안을 설정하였으나 끝끝내 계정이 해킹당하도록 방치한 애플측의 잘못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1584 유통 김현진 2011-11-21
1583 기타 최숙진 2011-11-21
1582 생활가전 이창용 2011-11-21
1580 통신 강병임 2011-11-21
1573 기타 정인 2011-11-21
1564 기타 장경순 2011-11-21
1563 digital 장해주 2011-11-21
1560 기타

처리

**
채송희 2011-11-21
1557 생활용품 김근영 2011-11-21
1555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