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오브제 세탁기 건조기을 구매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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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쿠팡 ] 쿠팡에서 오브제 세탁기 건조기을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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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민율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25-01-16 22: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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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름으로 2025년01월10일쿠팡(로켓배송)이라는 것으로 214만원 상당 세탁기,건조기을 구매하였습니다.처음에는 13일날 로켓 설치가 된다였지만, 되지않았고 다음 연락온게 14일날 배송이된다하여기다렸지만 되지않았고,16일날 배송된다고 하여기다렸지만 이또간 약속이 지켜지지않았으면 다음날 쿠팡 고객센터 연결하여 상담한결과 17일 배송확정을 받았지만 이또한 약을 지키지않고 밤22시 배송 지연문자가 오는것입니다. 왜 22시에 배송지연문자가 매번오는지 그것도한 이해을 할수없는부분입니다 일과 시간 이후 문자하는건 이해할수없는부분일뿐더라 16일 22시 문자온결과 17일날 배송이 된다던데 또 18일날로 배송지연이된다합니다 이또한 소비자을 기만한것이며 이러꺼면 에초에 쿠팡 로켓배송이란 문구가 표기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건만 팔아 먹는 쿠팡 엘쥐전자 의 늦장대응 부분이 많이 짜증이나고 쿠팡의 로켓배송부분도 이또한 한달에 얼마씨 회비을 내고 받는 부분인데 부당한것같습니다. 지금 사항에서는 2월에초 배송 설치될까 겁나고요 그럼 구매하지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고발장을 접수 하며 적절한 조치을 취해 주십시오 첨부파일에 쿠팡 상담내용 구매내용까지 전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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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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