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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파손물품 배달,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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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근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1-16 1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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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책상 택배수령.
한쪽이 찌그러져 일길래 촬영하면서 개봉
사용불가 정도로 모서리,서랍장 완전파손,
12월11일 032-884-7614 번호로 첫 통화, 고객확인하고반품 처리한다고 경동택배  확인후 연락 준다고 함.
12월16일 재통화  조치한다고 함,아직 아무연락 못받앗냐고 되레 물어봄
12월27일 재통화 미안하다고 조치한다고 함
12월30일 재통화 여전히 미안하다고 조치한다고 함
25년1월7일 재통화, 미안하다고 조치한다고 함
1월13일 수차연락, 두절 ㅡ거부,통화중 전환
1월15일 수차연락 ,거부,통화중,
1월 16일 연락 두절
통화 녹취록 전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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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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