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제 휴대폰을 파손 시켰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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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휘경지점) ]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제 휴대폰을 파손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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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형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24-12-23 2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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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2월21일(토요일) 휘경센터 PM12시경에 방문하여 액정수리를 진행후 378,000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수리 완료후 제품을 받고 확인하니  외부의 또 다른 액정을 사용할수 없을정도로 파손이 확인 되었습니다. 바로 직원분께 확인을 한 결과  외부액정의 약간의 박리로 인해 수리과정에서  파손은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3일 삼성본사와 통화한 결과  똑같은 답변을 받았으며 본사에서도 파손된 제 휴대폰 상태를 확인절차도 없이  방법이 없다며 보상해줄수 없다는건 누구도  납득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누구의 의한 파손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손해와 책임을 제가 다 지게됐습니다. 부디 이 억울함을 살펴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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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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