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없는 액정파손 보상 안된다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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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충격없는 액정파손 보상 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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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민호
  • 조회수 : 355회
  • 작성일 : 24-12-21 0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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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8월 핸드폰 액정 필름이 떠있어 교체 요청을 하였는데 핸드폰 액정교체를 해야한다고 하여 교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7월 액정이 깨졌고 그때 저는 해외 장기 출장중이여서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교체하고 1년도 사용하지 못한 핸드폰 액정 교체하는데 70만원이 넘게 든다던군요 1년도 못쓰고 고장나게 만들어두고 소비자에게 요금청구하는 이 엿같은상황 너무한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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