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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큐밍정수기 ] 정수기 필터 교환후 악취 및 약품 냄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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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훈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4-12-09 16: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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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12월 07일 15시 1차 정수기 필터 교체 실시
15시 30분 정수기 물에서 악취 및 화학 약품 맛 나서 교체 요구
16시 00분 담당자 방문하여 정수기 필터 2차 교체 실시
21시 30분경 잠에서 깨어나 해당 정수기 물 섭취 (확인시 악취 및 화학 약품 냄새)
22시 경 복통 발생 응급실 진료
24년 12월 09일 15시 30분 현대 큐밍 담당자 연락옴
해당 정수기 수리후 진료비 만큼 요금 면제 제의
해당 제안 거절 새로운 조건 제시
1. 오염된 정수기 필터 교체가 아닌 전면 교체 요구
2. 해당 진료비 배상 요구 (약 20만원 제시)
15시 40분 현대 큐밍 새로운 조건 제시
1안 정수기 필터만 교체 및 진료비 16만원 만큼 요금 면제 실시
2안 정수기 전면 교체  및 2개월 랜탈료 면제
해당 제안 거절
해당건은 이미 정수기가 필터 오염으로 인하여 사용할수 없게 됨에 따라
오염된 정수기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가 되어야 하며 사용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100% 보상 및 정수기 사용할수 없는 기간에 생수 구입비용
보상됨이 맞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당 내용 중재를 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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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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