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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동한방족발 ] 중원상회프레시 최돈승 841-98-0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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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성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1-20 2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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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 청양고추10kg을 시켰습니다.
청양고추는 4kg나왔고 5kg홍고추가 나오고
썩은고추1kg나왔습니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손님상에 내줄 청양고추를 샀는데 쓸 수 있는 고추가 얼마없어서 환불요청 하였으나 연락 안받으시고 환불 거부하십니다.
결국 저를 차단하네요. 고발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도 썩은야채 배달받고 환불요청했지만 다 거부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고 증거 다 있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라면 저도 네이버에 신선한야채 사진 올려놓고 파지야채 보내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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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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