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성의없는 답변과 가격으로 장난질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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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판매자의 성의없는 답변과 가격으로 장난질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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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석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1-18 2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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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를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취소할려면 취소하라는 답변과 일정 확인되면 연락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고발합니다. 가격은 올렸다가 내렸다를 반복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너무나 괘씸합니다. 차라리 공급을 못한다고 했었으면 다른곳에서 구입했을텐데 기다리게 만들어놓고 취소할려면 취소하라고 합니다. 이런 판매자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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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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