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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 비즈포인트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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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식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1-13 1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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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양수를 하여 기존 사업자번호 사업장은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민이 페이백 이벤트로 받은 비즈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 사용기한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처 ( 배민 광고 비용 결제 및 배민상회 물품구매)
사업장 양도 양수 후 배민에서의 광고 노출 해지 상태에서는 광고가 없기때문에 광고결제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배민상회라는 배민회사에서 포인트를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사용기한 만료가 다가오면 배민에서 만료다되어가니 사용하라고 카톡 알림이 옵니다
양도 양수 정리가 끝난후 사업자 폐업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료 다되어간다는 카톡을 받고 사용할려고 들어가보니 폐업한 사업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폐업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어떠한 설명과 고지를 받지못하였습니다
고객센터 통화하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 폐업후에는 시용 못한다는 말만 합니다

첫번째 배민에서 폐업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와 고지안해준점
두번째 사업주는 사용만기 안내를 받았기에 그 기간안에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이되는데 폐업후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불가능하다고 한점
세번째 양도 양수 후 광고 해지 후에도 사용기한 만기만 안내후전점
네번째 폐업 했다고 배민에서 안내해줬음에도 사용기한 만기다되어가니 사용하라고 카톡 안내해준점

배민도 사용기한 기준으로 안내해주면서 갑작스럽게 이상황이 발생하니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폐업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배민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게 법이니 과정이 어떻던간에 폐업하면 사용못한다고 합니다

몇일만이라도 사용할수 있게해서 물품을 구매하게 해주던가
양도한 사업장에( 업소 이름 동일 ) 비즈포인트 이관을 해줬으면 합니다

광고 해지일 9.22일
폐업일 10월 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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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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