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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 지그재그/더아이잗 반품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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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림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1-01 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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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에 10월10일에 구매를해서 반품요청을 10월 15일에 하였는데 2주가 다되어가는것같아서 연락해보니 답장도 없고 연락도 안받아서 지그재그 고객센터에 여러번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리하다가 고객센터에서 수거요청을 따로 해주신다하여 기다리니 10월25일에 반품예약접수가 되었나하여 이제들고가구나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26일에 더아이잗이라는 곳에서 회수한다는 문자가와서 고객센터 요청이라 받는사람 이름이 다른줄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회수까지 완료하였는데 소식이없어서 다시 고객센터 문의를 해보니 회수를한 기록이없다하여 그 더아이잗이란곳 번호를 택배기사님께 운송장번호로 조회부탁하여 받아서 전화하였는데 그쪽에서도 자기들의 옷이아니라서 저에게 다시 택배를 보내주셔서 착불로 제가 4천원을 내고 다시받았습니다. 그러고 원래자기옷인 지그재그안 판매자의 답장이 10월 29일 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그재그 고객센터측에서 잘못 요청하여 다른곳에서 회수를 해간걸까요? 몇주동안 전화하고 기다리고 너무힘들고 스트레스받고 돈은또 돈대로 착불비까지 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현재 옷 회수해달라요청했는데 답이없는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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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장갑의 사이즈교환이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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